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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제철, 통상임금 패소로 3분기 실적 재공시…영업이익 72%↓

당기순이익도 381억원 순손실로 변경 적자 전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 25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현대제철이 3분기 실적을 재공시한 결과 정정 전 영업이익 3760억원에서 정정 후 1020억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가량 감소한 수치다.

 

지난 12일 현대제철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0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 감소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정정 전 1928억원에서 정정 후 381억원 순손실로 변경돼 적자 전환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당기순이익도 통상임금 패소로 인해 5598억원에서 3288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현대제철이 정정공시를 통해 반영한 통상임금 패소 관련 비용은 이자 446억원을 포함한 총 3186억원이며 이는 지난달 25일 잠정실적 공시에서 현대제철측이 예상한 3500억원에 비해 314억원 가량 적은 수치다.

 

현대제철은 이번 정정공시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기준으로 제기된 소송전체로 확대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한 수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인천지방법원(민사합의11부)은 현대제철 당진 근로자 2933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노동자 3385명이 같은 내용으로 회사에 청구한 850억원의 소송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당시 현대제철은 “이번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하면 회사가 부담할 예상 금액은 3500억원 내외”라고 추산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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