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년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날 오전 9시 행안부‧지자체가 공개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이다.
이 가운데 체납세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 104억60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오 전 대표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지방소득세 86억5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작년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체납순위 3위로 내려왔다. 그는 지방소득세 83억93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지방소득세 49억8600만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올해 고액 체납자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또한 전두환씨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체납해 정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3년 연속 명단이 공개됐다. 전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들 전재국씨와 전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방소득세 35억1500만원을 체납해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 납부보다 세금 납부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였으나 작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김 전 회장이 내야할 추징금은 17조9000억여원 규모다.
법인의 경우 MB정부 당시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토지 관려 재산세를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뒤를 이어 2위에는 효성도시개발 192억3800만원, GS건설과 이름만 같은 지에스건설이 167억35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2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던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113억3200만원과 109억48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 순위 5위와 7위에 각각 올랐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9246명이 체납한 금액은 총 5340억원으로 1인(법인은 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이중 개인 6774명은 총3118억원을 법인 2490개는 총 2222억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한 자들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체납자가 5085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54.3%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5.0%를 차지했다.
체납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총 5639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도 처음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체납사실에 대해 강제 이행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명단과 체납액을 올해부터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총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개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김원운씨로 9억7000만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 2억4000만원을 내지 않은 ‘모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