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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추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택지비(택지구입비‧기간이자‧그밖의 비용) 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그밖의 공종‧그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12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총 62개 항목을 공시토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1개 공시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운영했던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항목을 공사의 성격과 다른 점을 고려해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해 총 62개 항목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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