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현대해상이 지난 2013년에 이어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0월 경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측은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지난달 말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2013년 이후 5년만에 진행된 단순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정기세무조사와 같이 90일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다른 이슈가 없는 단순 정기세무조사로 회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 현대해상은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 시기 현대해상은 10년 이상 불법 용도변경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에서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가기도 했다.
논란이 된 경기도 수원 권선동에 위치한 현대해상빌딩은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물주인 현대해상이 지난 1992년 수원시로부터 지하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 지상 1층 로비, 지상 2층부터 12층까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지난 1999년부터 주 용도가 업무시설인 현대해상빌딩 1층 로비 총 697㎡ 면적 중 185㎡를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현대자동차 수원동부지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에 불법 임대해 10년간 10억여원(추산치)의 부정 임대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작년 10월 현대해상 자회사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펼쳤다.
이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보험사들이 손해사정업무를 자사 계열사에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현대해상의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당시 현대해상은 “단순 정기세무조사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따른 조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