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검찰이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을 재판에 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대기업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근 여객기 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등 4명이다
이외에 롯데 계열사 9곳과 한라 계열사 4곳 등 총 13곳의 계열사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 대기업 회장과 계열사에 벌금 각각 1억원씩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및 ‘벌점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수백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주식 허위 신고 사건 177건 중 단 11건만 고발 조치했다. 151건은 경고 조치로 자체 종결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LG‧SK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장기간 반복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거나 보유제한 주식을 취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나 공정위 미신고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