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상조업체 대다수가 내년부터 상향하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규모 폐업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조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은 내년부터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년까지 2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조업체들이 상향된 자본금을 맞추지 못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현재까지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중 96개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대규모 폐업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들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상향된 자본금 15억원을 충족시켜야 한다.
계약한 상조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본인이 낸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등은 자본금 요건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96개 상조업체 가운데 폐업예정인 업체를 뺀 63개사와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 등은 상조업체들의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자본금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들에겐 폐업 사실을 미리 공지하고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조업체의 개별 증자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업체는 검찰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