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고의적 분식회계’ 관련 의결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28일 삼바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CEO)와 재무담당 이사(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하면서 정다엉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저의적으로 해석‧적용해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증선위는 삼바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지난 27일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바 관련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