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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MB사돈' 한국타이어 조세범칙조사 전환...검찰고발 전제

국세청 관계자 "조사과정서 조세포탈 등 중대한 혐의점 발견시 조세범칙조사 실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집중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시작한 한국타이어 세무조사 일정을 연장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와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등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계장부 및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칠 것으로 추정됐다.

 

세무조사 전 지난 7월 3일 공정위가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조사대상인 18개 대기업집단 평균 55%의 2배 가량인 96.9%에 달했다.

 

당시 한국타이어월드 지분은 조양래 회장 23.59%, 장남 조현식 사장 19.32%, 이 전 대통령 사위이자 차남인 조현범 사장은 19.31%를 보유한 상태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일반적 정기세무조사도 실시하지만 주로 특별한 탈세 혐의점을 포착해 조사하는 기획 조사팀이다.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부터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의 발급)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사과정서 조세포탈 등 중대한 혐의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함에 이뤄진다”며 “조사팀에서 고발 의견이 제시된 후 각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칙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사건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 고발로 결론이 나게 되면 관할 지방검찰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고 전했다.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90일에서 100일 가량 진행된다. 원래대로였으면 한국타이어의 세무조사 일정은 지난 10월 정도 완료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기간을 늘리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검찰 고발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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