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유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관용 헬기 보험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일삼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9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01년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관용 헬기 보험요율 독점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대한 업계 동일요율 사용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하며 5개월간 조사를 했으나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다.
관용 헬기 보험은 각 지자체나 경찰청,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지난 10일 보험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전원회의를 열고 코리안리와 11개 보험사의 관용 헬기 보험 담합 여부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당시 공정위는 11개 보험사의 관용 헬기 보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내렸으나 코리안리의 경우 보험요율 산정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작년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가 해양경찰청 헬기보험 입찰에서 영국 재보험사인 로이즈(Lloyd's)의 보험요율을 바탕으로 경쟁 보험사 보다 약 10% 정도 낮은 보험료를 제시해 입찰에 성공한 점을 근거로 코리안리가 보험요율을 낮출 여력이 있는데도 시장 지위를 남용해 높은 요율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용 헬기 보험은 국민들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 상품과 보험료 산출 방법이 다르다.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만 수천만명이 넘어 분석기관에서 사고 발생 건수 및 비율 등을 통계로 산출해 사고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해당 통계를 이용해 직접 적정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반면 소방청 등 국내 공공기관이 보유한 관용 헬기는 백 여대 가량에 불과해 사고 발생 건수 등을 제대로 통계 내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적정 보험료 산출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때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가 여러 보험사들의 보험 계약을 취합‧분석해 해당 분야의 요율을 산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사는 재보험사와 계약 체결 후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요율에 따라 가입자에게 제시할 보험료를 결정한다. 요율에 따라 기초가액을 정한 후 여기에 재보험사와 보험사 본인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해당 보험사가 어떤 요율을 갖고 있는 재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문제는 전문 재보험사가 국내에선 코리안리 한 군데 뿐이라는 점이다. 코리안리는 국내 재보험시장 점유율 70%인 업체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관용 헬기 보험의 경우 그동안 국내 모든 보험사들이 코리안리 한 군데와 재보험 계약을 맺어 왔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관용 헬기 보험 가입 입찰 공고에 투찰한 금액‧투찰률은 1원 단위까지 모두 동일하다.
실제 나라장터에 올라온 관용 헬기 항공보험 가입 관련 입찰 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에 참가한 국내 보험사들의 투찰금액과 투찰률이 모두 같다.
지난 2017년 인천지방조달청이 공고한 소방헬기 항공보험 가입 입찰 당시 K사와 M사, H사 모두 각각 투찰금액 7억6천876만2천원, 투찰률 98.57%로 동일했다.
같은 해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한 경찰헬기 항공보험 가입 입찰 때도 D사, M사, H사 전부 투찰금액이 각각 19억5천104만5천원으로 같았고 투찰률도 각각 97.198%로 같았다.
이밖에 올해 나라장터에 올라온 관용 헬기 보험 가입 입찰 당시에도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들의 투찰금액‧투찰률은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코리안리측은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 해당 사안을 즉시 전달해 빠른 시간내로 연락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