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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고수익 유튜버 들여다보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글로벌 IT기업 구글코리아가 소재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세정당국 및 IT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해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IT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광고로 인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 의향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 청장에게 촉구했다.

 

구글코리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곳은 지난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매년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한 청장에게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고 물었고 한 청장은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이 의원에 질문에 한 청장은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지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 청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디지털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7월부터 구글·페이스북·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 인터넷·공유숙박 등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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