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CGI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9%를 확보한 2대 주주다.
지난 14일 KCGI는 "한진칼이 뚜렷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단기차입금 규모를 1천650억원에서 3천250억원으로 올렸다"며 "이는 한진칼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 증액해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의 올해 만기 도래 채무액은 700억원에 불과하고 기존 단기차입금 1천650억원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며 "단기차입금 총액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한 한진칼의 조치는 정상적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한진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추가 차입해 단기차입금 총액을 기존 1650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현행 상법상 자산 2조원을 넘으면 감사선임이 아닌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한정되는 반면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업계 일부는 이번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날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진칼의 차입금 조달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한진칼이 공시한 바와 같이 올해 12월 700억원, 내년 2월과 3월 각각 400억원, 750억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과거와는 달리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 예상돼 차입금을 증액하게 된 것"이라며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CGI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표방하고 있는 사모펀드(PEF)로 지난 11월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식 532만2천666주를 매입함에 따라 KCGI는 한진칼의 2대주주(지분율 9%)로 올라섰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