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차명재산 실소유자를 찾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금세탁 추적을 위해 필요한 때에도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를 찾는 데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등을 추적해 재벌기업 등의 자금세탁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간 정보 공유 근거가 포함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