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경동제약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17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4일 경동제약은 이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에 부과받은 추징금 규모는 117억4천105만1천970원으로 지난 2017년 12월 31일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5.25%에 해당된다.
부과기관은 중부지방국세청이며 부과사유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추징금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로 경동제약은 납부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동제약측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상여금액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지난 2013년 3월 31일에도 화성세무서로부터 88억9천600만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추징금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것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