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은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해 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에 재직하던 지난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당시 특정지원자에 대한 점수 조작 및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채용하는 등 2016년 상하반기 총 4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은 작년 4월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원장보의 채용비리 4건 가운데 3건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정채용 3건 중 상반기 1건을 부정채용으로 보고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날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전 부원장보의 형량을 기존 징역 8개월형에서 1년형으로 가중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 일으켰다"며 "금감원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합격울 기대하며 시험을 준비했던 탈락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고 부당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른 후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