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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한라에 329억원 추징금 부과...납부기한 3월 31일

회사측 "관련 내용 검토 후 이의 있을 시 법정기한 내 이의신청할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라홀딩스 자회사인 한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329억원 가량을 부과받았다.

 

지난 29일 한라홀딩스는 이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한라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규모는 총 328억9371만5361원으로 이는 자기자본(4조44억6253만원) 대비 8.13%에 해당된다.

 

이번 추징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0년도부터 2017년도 한라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펼친 결과 부과됐다.

 

한라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의가 있을 시 법정기한 내 이의신청 등을 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앞서 작년 10월 초 한라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4국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라 본사 사무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회계 관련 문서 및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정기조사 외에 기획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기업 그룹 계열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과 미술품을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총수 일가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탈세 검증을 벌이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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