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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고객 편의 뒷전' 코레일...작년 예약변경·취소 수수료 수익 250억

김철민 의원 "코레일, 노쇼 핑계대고 고객 상대로 수수료 장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기차표 예약 변경시 무조건 취소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고객들이 지급한 수수료 규모가 작년 한 해 동안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레일·SR이 운영 중인 기차표와 달리 고속버스나 항공기는 각각 출발 1시간 전이나 출발 전 무료로 예약을 변경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MBC는 고객들이 기차표 예약 변경시 지급한 수수료로 코레일과 SR이 지난 2017년 총 218억원, 지난해에는 총 300억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로 예약한 부산행 KTX 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 좌석이나 시간을 바꾸려면 이를 취소한 뒤 새로 끊어야 하는데 이 때 수수료로 10%인 6천원을 차감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노쇼(No-Show : 예약 했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예약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이나 행동)’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히려 수수료를 인상하기 까지 했다.

 

작년 설부터 명절기간에는 출발 하루 전부터 예약 취소·변경시 수수료 5%를 부과했고 작년 8월부터는 평소 1시간 이내 취소시에만 받던 10% 수수료를 3시간 이내로 확대했다.

 

수서역에서 SRT를 운영 중인 SR은 출발 1시간 이내 예약 취소·변경시 수수료 10%를 부과하고 있다.

 

코레일측은 열차표 100장 중 25장 꼴로 취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 가운데 22장이 다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는 보도했다. 즉 '노쇼' 비율은 3% 가량에 불과하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쇼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결국 코레일이 노쇼를 핑계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레일과 SR에게 고객들이 시간 변경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내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SR은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반면 코레일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수수료 인상 규정을 1개월 반만에 변경한 바 있다.

 

이밖에 코레일은 예약변경시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만 가능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고객 편의는 뒷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작년 250억원 이상 거둔 수수료 수익을 승객편의를 위해 쓰고 있다고 MBC에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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