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6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에 소비자안전정보과 소속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지난달 7일 출시한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에 사용된 광고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가 두뇌를 각성시키는 물리적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음악을 함께 제공해 정신적 피로 해소를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마사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해왔다.
또한 바이노럴 비트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두 소리를 양쪽 귀에 들려줬을 때 두뇌에서 인지하는 제3의 소리로 뇌파를 동조해 휴식을 유도하거나 인지기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바디프랜드의 '뇌 기능 향상' 관련 광고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제품 광고시 '뇌 피로 시대의 새로운 해법 브레인 마사지', '뇌 버려두지 마세요! 브레인 마사지 하세요' 등의 광고 문구를 표시해왔다.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소개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임상시험‧특허 등록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