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효성 본사 건물에 조사관들을 보내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예정된 정기조사와 별개로 진행된 비정기세무조사로 국세청은 효성이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장부‧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무조사는 효성측에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진행됐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은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산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5년 마다 세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탈세혐의가 포착됐거나 법령위반이 확인된 때,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 내용 중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에도 정기세무조사와 별개로 비정기 부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