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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법안 발의

추 의원 "신용카드 사용 유인책 없어지면 지하경제 확대될 가능성 커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 검토를 발표 후 직장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며 올해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국세통계연보를 근거로 지난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에 이르는 2.4조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4천억원) 중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1조7천억원, 90.5%)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의원은 "고액 거래시 현금 결제를 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행태가 여전하고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지면 다시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된 점, 대부분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외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점을 근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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