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해 최근 지분한도 초과 보유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위는 카카오가 지난 3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오르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였던 이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자회사인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 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받은 시점이 카카오 계열사로 합병되기 이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소속 시절이라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발생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공시했다.
이에 법원은 작년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