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금융당국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5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최근 자사 상품인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 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금감원을 완전히 무시해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연금에서 공제한다는 표현 없이 공제해 연금액을 축소 지급한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대해 지급을 결정을 내렸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암환자들이 장기 입원 치료한 경우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암치료비 지급을 거부해 소비자피해와 대량 민원을 양산했다.
금소연은 이외에도 삼성생명이 여성시대건강보험 수술비를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권고해도 지급을 거부하면서 민원인을 두 번 울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박모(58세, 여)씨는 지난 1998년 3월에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발가락에 외반무지증 등 변형이 생겨 5차례 수술을 받고 다른 보험사와 함께 수술비를 청구했고 다른 보험사로부터는 보험료 지급을 받았으나 삼성생명만 3회 지급하고 2회를 부지급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박씨가 가입한 해당 상품 약관에서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시에 수술이 시행된 경우 보험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동일 신체부위를 구분해 보험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 약관이 불명확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의3(재검토 요구)에 의거해 지난 2018년 8월 31일까지 보고하라”고 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무시하고 박씨에게 수술비를 부지급하고 있다.
금소연은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강력히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감독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금소연에 의하면 약관은 사업방법서인 기초서류의 일부로서 이를 위반할 때 금감원은 ‘사업방법서’ 위배로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다.
금소연은 금감원이 ‘무능’하고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사가 감독당국을 무시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권고 및 사업방법서를 무시하는 보험사는 강력히 제재해야 마땅하다”며 “금감원의 ‘무능’과 삼성생명 ‘편들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