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LG화학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세정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달 초 LG화학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세무조사 이후 약 5년만에 이뤄지는 세무조사다. 이에 따라 5년만에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 역시 단순 정기세무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기획조사 부서인 조사4국 소속 요원들을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다수 파견해 몇 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친 사례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LG화학과 LG하우시스 양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포착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11월 LG하우시스에 추징금 200억원을 12월에는 LG화학에 추징금 1천억원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1월 30일 LG화학은 "범죄로 볼 수 있는 탈세·탈루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몇 년치 자료를 들여다보다보니 다양한 항목이 적발됐다"며 "LG화학과 LG하우시스 분할 당시 법인세 문제 하나로 지적받은게 아니라 수많은 항목이 합쳐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LG화학과 LG생명과학간 합병 과정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업들의 지난 2018년도에 대한 자료가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세청이 지난 2017년도 과세 자료를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1일 LG화학은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기업간 합병시 주식이동 내역과 주식가치 변동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 계열사간 합병은 큰 이슈로 주식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신경써서 검토한다"면서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써는 주식과 관련해 증여세 신고·납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 지 여부가 중대한 관심사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시 통상 1개 사업연도에 대해 들여다 본다"며 "조사대상 기간에 흡수합병과 같은 큰 이슈가 포함됐다면 조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을 LG트윈타워에 파견해 지주사인 LG와 LG전자, LG화학·LG상사·판토스 등 5곳을 조사한 바 있다.
이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LG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 등이 수출 물량 운송계약을 판토스에 몰아준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내다봤다.
판토스는 LG그룹 내 물류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올라온 판토스의 2018년 감사보고서(연결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3조9천676억원 중 약 78.5%인 3조1천135억원 정도가 LG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판토스와 LG그룹 계열사간 전체 거래액 중 LG화학·LG화학 계열사가 차지하는 거래액 규모는 6천181억원(19.9%) 정도다.
국세청 세무조사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위법 행위는 통상적으로 기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 정기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LG화학은 LG그룹 내에서도 알짜배기 계열사로 전체 매출 중 70%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거두고 있다. 전세계 17개국에 생산·판매법인과 지사를 두고 기초소재·전지·정보전자소재·생명과학 관련 제품을 15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