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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BBQ, '젓가락 갑질' 등장... 본사 젓가락 안쓴 가맹점주 형사고소

가맹점주 실제 얻은 부당이익 17만5000원...BBQ측 "상표법 위반으로 당연한 조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본사 제공 젓가락 대신 BBQ 마크가 인쇄된 일반 젓가락을 사용한 가맹점주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조선일보'는 BBQ가 본사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젓가락에 BBQ 마크를 인쇄해 사용한 가맹점주 A씨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BBQ는 고소장을 통해 가맹점주 A씨에게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BBQ Chicken Café'라는 문구가 인쇄된 나무 젓가락을 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했다"며 "경제적 손실 또한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에서 BBQ 매장을 운영 중인 A씨 부부는 7개월 동안 박스당 3000개가 들어 있는 BBQ 마크가 새겨진 'BBQ 젓가락' 7박스를 사용했다. 해당 젓가락 가격은 약 28만원 정도다.

 

반면 BBQ 본사가 제공하는 젓가락 1박스(3000개)당 가격은 약 6만5000원이다. 7박스를 사용했을 시 가격은 45만5000원이다. BBQ 마크가 새겨진 젓가락 사용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얻은 '부당 이득'은 17만5000원 정도다.

 

BBQ가맹계약서상 젓가락은 ‘권장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닭고기나 양념소스처럼 본사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제품으로 받아 사용 가능하다.

 

BBQ 측은 "우리가 문제 삼는 부분은 A씨가 다른 업체에서 받은 젓가락에 무단으로 BBQ 마크를 찍어 사용했다는 상표법 위반 부분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대부분 가맹점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 젓가락을 쓰고 있는 걸 본사도 그동안 묵인해 왔으면서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A씨 부부는 올해 초 출범한 BBQ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노조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BBQ의 이번 조치가 보복성 '갑질'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BBQ 측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조선일보에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