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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주식매매 미신고' 신한BNP파리바 임직원 징계 검토

채권운용과정서 투자자에게 자금 대여한 사실도 적발...징계 수위 검토 후 제재심 상정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임직원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주식거래를 시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13일 'SBS CNBC'는 금감원이 지난 11월 1개월간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인 해당 회사 임직원들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한BNP파리바 임직원들은 현행법을 어기고 주식 매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회사는 이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속한 임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할때에는 금액·횟수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금감원은 신한BNP파리바 임직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신한BNP파리바가 채권 운용 과정에서도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법상 채권운용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면 안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어긴 것이다.

 

금감원은 신한BNP파리바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