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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총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이중 계약서 작성 등 악의성 클 경우 검찰 고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외국계 법인 등 총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6일 오전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법인 84곳, 개인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 63곳, 외국계 법인은 21곳이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 기획 및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수법과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 및 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 아래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과정 중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를 통한 탈세 행위 등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에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또 조사 착수 시점부터 금융정보·신고내역·거래사실 등의 정보를 외국과세당국에 교환 요청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밖에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국조법 제5조 제3항)'이 지난해 신설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변칙·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검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으로 탈세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