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화군은 지난 22일 강화군청 진달래홀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강화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700여 강화군 공작자들의 청렴 강화군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추진력을 더해 주는 기회가 됐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수로서 만들고 싶은 강화군의 공직문화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을 비롯한 금품, 행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 행정, 갑질과 이행 충돌이 없는 강화군이라고 제시하며, 모든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 가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가 우리 강화군에 안착이 된다면 세상에 못 이루어 낼 것은 없으며, 강화군민으로부터 신뢰 얻는 청렴한 강화군을 실현하여 살고 싶은 고장 강화군, 7만여 군민 모두가 잘살고 풍요로운 강화군을 꼭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