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기준 보수를 상향 조정하여 고시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 후 5년 이내 신청만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개업일과 상관없이 본인 희망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 폐업에 한해 최소 90일부터 180일까지 실업 급여가 지원되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2년 도입 이후 동결되었던 기준 보수도 전체 상향돼 고시된다. 기준 보수는 1등급 182만 원부터 7등급 338만 원까지 분류된다. 기준 보수의 50%가 실업 급여로 지급되므로 최소 91만 원부터 최대 169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대기업 저소득 노동자 또한 혜택이 생겼다. 과거 대기업 노동자는 45세 이상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지만 올 7월 1일부터 250만 원 미만의 대기업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번 발급 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며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대기업 저소득 노동자는 일반 훈련 과정의 지원금 기준 금액 80%까지 인정되며 '음식⋅기타서비스'와 '외국어 과정'은 각 수강료의 60%, 50%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경욱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