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추석연휴 직후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증권법은 OECD국가 가운데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진다.
올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을 통한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효력요건), 전자등록계좌부에 신탁재산 표시(대항요건),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증권상 권리(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을 골자로 한다.
기존 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원화되고 실물증권은 폐지될 예정이다.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된 상장증권은 이후 실물발행이 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등록이 진행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 효력이 유지된다.
전자증권등록은 전자등록업이 허가된 한국예탁결제원이 진행한다. 상장주식·사채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하지만 예탁되지 않은 실물증권 소유자의 경우, 실물증권 제출 및 전자등록을 진행할 계좌를 발행회사에 통보해 9월 11일까지 전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해 이에 수반하는 비효율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증권 발행비용 및 유통위험 감소와 증권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경욱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