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0일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를 포함한 현대, 기아 등 10개 제작·수입사 자동차 총 43개차종 4만3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게 7개차종 1만9561대를 7월 15일부터 재리콜 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해 10월 디젤엔진 리콜을 시행했지만 국토부 조사결과 시정방법 및 대상 대수 부적절로 재리콜에 착수하게 됐다.
엔진결함으로 재리콜이 결정된 차종은 ‘재규어XF’, ‘재규어XJ’, ‘재규어F-PACE’, ‘디스커버리4’,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스포츠’, ‘디스커버리’이며 ‘재규어I-PACE’는 전기회생제동장치 결함으로 이번 리콜에 추가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위 차량들은 7월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해 신품엔진어셈블리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재규어I-PACE’는 지난 19일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시행중이다. 다만 이번 재리콜에 추가된 17년식 3231대는 진단 장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간 소요로 올해 10월경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 등을 실시해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G90', ‘아이오닉(AE PE)’ 2개 차종 1만1225대와 기아자동차 ‘니로’ 2498대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오류로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진행중이며, 만트럭버스코리아·다임러트럭코리아·닛산코리아·한불모터스·혼다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 등 회사 30여개 차종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조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리콜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해당 차량을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소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제조사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경욱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