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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확대...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아동빈곤가구·미혼모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이주 소요 기간 대폭 단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과 임대주택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확대'와 '입주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아동빈곤가구·가정폭력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로 대체하고 자활계획서를 폐지해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지원방안이 장관 주재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오랫동안 주거복지 현장에서 힘써온 분들의 생생한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욱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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