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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 183곳...선수금 전액 보상 단 2곳

선수금 50% 보상받은 비율 68.1%...23만1304명이 956억원 수령 안해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으며 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조업체 보상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가 18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이 포함된 수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상해야 하며 해당 금액을 은행·공제조합 등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으로 이 중 30만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상대상 금액 3003억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해도 23만1304명의 피해자가 보상금 956억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

 

전체 금액 중 보상된 금액의 비율은 68.1%, 보상된 건수의 비율은 56.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3003억원이 선수금의 50%인 것을 감안하면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받고 날린 돈도 3000억원이 넘는 셈이다.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올 1분기 등록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400만원이지만 4월말 기준 보상된 금액은 43억7400만원(12.4%) 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1분기 폐업한 한솔라이프는 보상대상금액이 49억1700만원이지만 보상된 금액은 36억600만원(73.3%)에 불과하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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