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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위한 걸림돌 해소

법제처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위반 사항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해당없다" 해석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즉, 카카오(내국법인)가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여부를 심사 받을 때 김 의장의 문제는 심사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 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김 의장은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현재 법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위와 같은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카카오는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승인심사'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 고려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만약 김 의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검찰의 항소가 대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로 마무리될 때까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김 의장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단 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 한가지가 해결된 것일 뿐 심사 승인 여부는 앞으로 가봐야 안다"며 무조건적인 심사 승인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최소 8월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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