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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GC녹십자 자회사 직원 대마초 흡연으로 해고

사측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일탈 행위”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GC녹십자 직원이 최근 마리화나(대마)를 흡입했다가 발각돼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캐나다에 있는 GC녹십자 자회사 녹십자바이오테라퓨틱스(GCBT)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던 직원 A씨는 마리화나 흡입 사실이 발각되면서 지난 21일 해고됐고 파견해제 조치를 받아 한국으로 복귀했다.

 

GCBT는 A씨의 마리화나 흡입 사실을 지난달 22일 처음 파악했으며 이틀간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27일 녹십자 본사에 보고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해당 사실을 접하고 곧바로 A씨를 한국으로 불렀다”며 “1차적으로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이달 초 현충일에 따른 샌드위치 휴일 등으로 인해 본사차원의 본격적인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간 조사와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사회 통념상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A씨를 ‘위법행위에 따른 퇴사’ 이유로 21일자로 해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직장인들의 익명 SNS 어플 ‘블라인드’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GCBT 직원의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됐는데 회사가 해당 직원을 감싸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해당 게시글에는 진위여부 확인과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본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즉각 A씨를 복귀시켜 조사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건은 따로 징계·인사위원회가 필요 없이 퇴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녹십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A씨 개인의 일탈행위이며, 회사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은 회사가 미리 알기도 어렵고, 개인의 일탈행위를 회사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녹십자는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성실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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