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8일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집단에너지사업(석탄화력발전소) 시설 사용승인(준공)을 내주지 않는 것과 관련해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착공 이후 40여 개월의 공사를 마친 뒤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포천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이에 대해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2015년 10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 건설을 시작했지만, 건립 초기부터 환경피해·도시미관저해·지가하락 등 부작용을 이유로 포천 주민들의 반대를 일으켰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가 요구하는 준공 신청서 관련 보완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포천시가 법적 근거 없이 준공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포천시가 유치한 사업으로 5천700억원이 투입됐다"며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처리기한을 넘겨 귀속행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행정소송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준공 허가)를 이행해 달라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시와 의회, 시민들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의견을 물어 석탄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판단 후 준공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30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포천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의 의견은 어떠한지 확인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해 4월 시험운전에 들어갔으나 폭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당초보다 준공이 미뤄졌다. 지난 5월 15일에는 지역주민 대표 50여 명을 초청해 질의응답을 갖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력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