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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스크린도어 담합'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검찰고발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총 3억9900만원 과징금 부과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철도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1건의 입찰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 등 10개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중 8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가담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중테크와 현대엘레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 1건, 현대엘레베이터는 4건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현대엘레베이터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3개 사업자(동진제어기술·동화·아트웨어)에게 스크린 도어 입찰을 위한 들러리를 요청하고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총 10건의 사업 중 8건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삼중테크·미디어바이스·태빛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건의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러 삼중테크는 5건, 태빛은 1건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현대엘레베이터와 삼중테크가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에 성공한 사업은 각각 12개, 6개씩으로 총 계약금액은 각각 15억2150여만원, 18억9600여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입찰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HDC현대산업개발(건설사업 시행기관)이 발주한 위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현대엘레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입찰 들러리를 요청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해당 사업을 낙찰받은 뒤 현대엘레베이터와 21억4000만원의 대가성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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