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9시간 밤샘 회의를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기존 최저임금보다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자정까지 공방을 이어갔고 전원회의 차수는 제9차 전원회의로 변경돼 4일 오전 2시 10분경 종료됐다.
당시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4.2% 삭감한 시급 8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인상한 1만원을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이 사회적 약속임을 강조했다. 또 최근 2년간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저임금노동자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노동계는 "IMF 외환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최저임금) 삭감안은 노동자 무시 행위"라며 경영계에 새로운 안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이 이미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다"며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취약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급주휴시간 효과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낮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 위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 못한 채 공방을 지속하자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간) 최초 제시안에 대해 이틀간(3~4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원안으로는) 차기 회의에서 진전이 어려우니 수정된 최초요구안을 반드시 다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까지며 행정절차 기간(약 20일)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는 노사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