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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호주 당국, 갤럭시폰 방수기능 '과장 광고' 삼성에 소송 제기

삼성 호주법인 “광고 그대로 유지...법적 대응 예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4일 호주 당국은 갤럭시폰의 방수 기능 광고가 과장 됐다며 삼성전자 호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이하 'ACCC')는 "삼성이 갤럭시폰의 방수기능을 광고할 때 틀렸거나 오해할 여지가 있는 기만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ACCC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온라인, TV, 광고판, 안내용 책자 등을 통해 방수기능을 표현한 광고를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갤럭시폰을 이용하며 바다에서 서핑을 하거나 수영장 물 안에서 사용하는 모습,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방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Water and dust resistant. Summer fun, worry free(물과 먼지에 강하다. 걱정 없이 여름을 즐겨라)'라는 문구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바닷물을 포함한 모든 물에 갤럭시폰이 노출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시험하지 않았고 제품 안내 페이지에 명시된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광고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ACCC 조사 결과 이와 유사한 광고는 300건이 넘었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물속에서 쓰다가 훼손된 것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민원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갤럭시폰이 바다나 수영장 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고 물에 노출돼도 제품 수명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광고 했다"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갤럭시폰이 물에 노출될 상황에 처하지 말아야 함에도 그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고 말이다.

 

 

이어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ACCC로부터 법적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의 방수성능에 관한 마케팅과 광고를 유지하겠다"며 "우리는 호주 소비자법과 제품보증 제도를 준수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위해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400만대 이상의 갤럭시폰을 판매했으며 ACCC가 문제 삼은 갤럭시 시리즈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제조된 S10e, S10 Plus, S9, S9 Plus, S8 Plus, S7, S7 Edge, 노트9, 노트8, A8, A5 등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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