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탁운용사에 주식 의결권을 위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이익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재계로부터 국민연금이 과도한 경영개입을 한다는 반발을 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위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하게 할 예정"이라며 "(위임 가이드라인을 통해)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가이드라인’도 논의 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할 때 해당 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금위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전략과 원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2017년 7.28%보다 8.17%(P) 하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손실을 기록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