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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라임자산운용, 거래정지 미리 알고 10억원 규모 주식 매도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검찰 조사 의뢰"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8일 조선비즈는 검찰이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을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등을 포함한 펀드 상품으로 수익을 내는 국내 1위 사모펀드 회사로 5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검찰이 조사 중인 불공정 거래 혐의는 지투하이소닉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투하이소닉은 지난해 12월 13일 거래정지를 당한 주식 종목으로 올해 1월 2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내년 4월 9일까지 1년 간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투하이소닉이 거래정지 당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 규모의 118만8351주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주가는 전일 종가 1070원 대비 25.42% 폭락한 798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투하이소닉의 소액주주 4명은 지난 5월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 정지 전 보유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임측은 “대주주 지분이 감소하고 있다는 공시도 나왔고 언론기사도 계속 있었다”며 “우리도 손실을 본 피해자이고 탄원서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라임 관계자는 “CB(전환사채)로 들고 있었던 게 100억원 정도 됐는데 라임도 8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정보를 사전에 접했으면 CB도 거래 직전 다 매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4월 30일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경영진과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 등 7명을 기소했다. 회사 경영권 확보를 위해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한 혐의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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