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9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을 벌인지 약 5개월 만이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지난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 대상이 아닌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서 고소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박한우 사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출고·물류·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공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의 경우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적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