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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아기상어 뚜르르뚜르 '상어가족' 표절 시비 첫 재판서 감정

법원 "상호간 악보·음원 비교 감정해 저작권 침해 여부 가릴 것"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원작자와 국내 업체가 법정에서 상호간 악보·음원을 비교 감정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상어가족은 지난 2015년 삼성출판사 자회사이자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체인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영문버전 '상어가족'의 경우 동요 최초로 빌보드 차트 '핫 100'에 진입해 20주 연속 차트 내 머무르고 유튜브 조회수 30억회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중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 분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니 온리는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1년 자신이 작곡한 2차 저작물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 : 영문판 상어가족)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이 조니 온리의 2차 저작물을 베낀 게 아닌 미국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구전가요와 베이비 샤크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특정해달라고 조니 온리 측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승인해 감정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니 온리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을 통해 감정 신청할 계획이며 다음 재판에서는 해당 동요의 악보·음원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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