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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메디톡스 허가 전 보톡스 불법 유통 의혹 조사

“생산공정 멸균작업 부실의혹...14년 전 정황 확인 쉽지 않다”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 시중에 납품하고 무균 기준치 초과 검출에도 결과를 조작, 제품을 생산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메디톡신 허가 전후와 생산 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11일 식약처는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에도 멸균작업 이행 의혹이 제기된 메디톡스 오창1공장 현장을 전격 조사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만든 첫 번째 국산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메디톡신’은 지난 2006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제품 생산이 시작됐다. 하지만 메디톡신이 식약처 허가 이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시험과 별개로 샘플 형태의 의약품이 피부과·성형외과 등에 공급된 정황이 포착됐고 환자를 대상으로 일부 시술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메디톡스 측은 첫 보툴리눔 톡신 개발로 약효를 검증하기 위해 일부 병원에 샘플을 납품했다고 시인했지만 일반 환자에게 시술한 사례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허가받기 전 약물을 시중에 유통하는 건 불법이며 이러한 약물로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메디톡신 허가 후 생산공정에서 멸균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무균 허용 기준치가 초과됐지만 제품의 생산을 지속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5월 식약처가 관련 조사를 벌인 바 있으나 메디톡스는 제보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1차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또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식약처는 일부 불법행위가 벌어졌다고 지목된 시점이 최소 14년 전이어서 정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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