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을 지적해 업체들로 하여금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하지 않아 가맹점주가 직접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만 존재하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손해배상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보고 CJ푸드빌에 삭제하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 시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중개인에게 대출원리금이나 비용 반환, 연 29%의 지연이자 등 책임을 떠넘겼다. 대출 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유발한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간 법정 최고이자율은 24%로 정해져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금융중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시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이자율은 연 18%로 각각 변경하도록 했다.
공정위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체결되는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