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 및 2010년 금융위기 직후 2.75% 오른 바 있다.
당초 회의는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됐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이어지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은 최종안에서 노동계 8880원, 경영계 8590원을 제시했고 12일 오전 5시30분깨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는 15 대 11(기권1) 경영계(8590원)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인상률(2.87%)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며 첫 한 자릿수 인상이다. 2017년 16.7% 인상된 7530원, 2018년 10.9% 인상된 8350원에 비하면 최저임금 상승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이 나온다. 사실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물 건너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년도는 2022년이다. 앞으로 두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 기회가 남았다고 가정할 시 매년 평균 8%대의 인상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더불어 국내 경제지표 역시 부진을 이어가는 분위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의 앞길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