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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재입찰 차질...계룡건설 낙찰예정자 지위 유지

계룡건설, 가처분 승소...조달청 “항고 여부 결정할 것”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추진했던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도 제동이 걸렸다.

 

12일 법조계와 한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지난 2017년 12월 계룡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며 시작됐다. 당초 조달청의 입찰 예정가격은 2829억원이었다. 하지만 계룡건설이 이보다 3억원 높은 2832억원을 투찰했음에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차순위 입찰자 삼성물산은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투찰했고,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룡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4월 감사원은 조달청의 통합별관 입찰이 부적절 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5월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 위해 한은 별관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재입찰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한번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조달청의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에 제동이 걸리며 가뜩이나 늦어진 착공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일주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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