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톡스 '메디톡신' 임상통과 과정에 식약처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한 매체는 메디톡스 주주 명부를 확인 결과 개인 투자자 중 3번째로 지분이 많은 인물이 양규환 전 식약청장의 조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양 전 청장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사제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전 청장이 조카 명의로 구입한 해당 주식은 이듬해 취득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처분됐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메디톡스의 임상을 맡은 한 대학병원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의 주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수의 아내는 메디톡스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000만원어치(2000주) 매입하고 해당 주식은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5년만에 4만주로 크게 늘었다. 당시 기준가로 환산할 시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메디톡스의 위법행위가 의약품 불법유통에서 ‘주주 의혹’으로 번지며 식약처 내부에서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스 주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