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이에 딜라이브 인수를 모색하고 있는 KT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특별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한달 후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33.33%(전체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3년간 한시적 운영된 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논의가 연기되며 KT의 딜라이브 인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규정이 사라지며 스카이라이프 지분 49.99%를 소유한 최대 주주로 자리잡았다. 현재 KT는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로 시장 점유율은 31.07%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 된다면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KT는 지난해부터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 우회 인수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와 정부는 KT의 유료방송 독과점 관련 우려를 표했고 이에 KT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과방위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KT는 주가폭락 및 공적 투자자 부재 등을 이유로 스카이라이프 매각에 어려움을 표했다.
지난 4월16일 회의에서는 사전규제의 일종인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사후규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됐다. 당초 오늘(12일) 회의 또한 지난 회의의 연장선에서 사후규제안의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규제안의 소관부처를 놓고 여야가 맞서며 합산규제안의 재도입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고,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규제 없이 국내에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넷플릭스 등 미디어 플랫폼에 대응하려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규제를 풀어줘야 할 마당에 정치적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