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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소니, 소비자에게 1000원 떼다가 500배 과태료 '철퇴'

공정위 “소니 자진시정 감안해 과태료 및 경고 선에서 마무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PS)4'의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소니)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을 수수료로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1000원의 500배인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10월 PS4 유저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PS4 게임 유저는 온라인에서 게임 및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 선불카드를 구입하고 이를 온라인 계정 지갑에 충전해야 한다. 이 지갑에 들어 있는 온라인 게임머니로 PS 스토어에서 게임을 구입할 수 있다.

 

사건을 신고한 유저는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소니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니는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2000원만 돌려주었다. 유저는 공정위에 환불 정책이 부당하다고 신고했고 소니는 시스템 관리를 위해 1000원을 부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온라인상 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소니는 유저에게 분쟁의 발단이 된 1000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소니의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니가 게임머니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소니에 환불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 안내 페이지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시정조치를 다 했고 신고 사건이어서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기에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소니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뗀 1000억원의 500배인 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PS4 등 콘솔게임의 경우 신산업 분야라 취소 수수료 관련 민원이 빈번하지는 않아 특이한 케이스였다"면서 "앞으로 게임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