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 종결 선언을 기다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간 각 부서에서 흩어진 채 해오던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집중 대응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할 예정이다. TF는 기업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중 금융위 관련 건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다. 조직 구성은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 단장을 맡으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제기한 ISDS와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 등 2건에 관여할 예정이다. 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2012년에서야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길 수 있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약 5조5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이 소송은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끝으로 4번의 심리를 마치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앞두고 있다. 절차 종료 선언이 발표되면 중재판정부는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종 선언이 언제 발표 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8월에도 론스타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를 한 바 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매각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부 기각하고 지난 5월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ICC와 ISDS는 근거법이나 다루는 이슈도 모두 다른 소송이기에 ICC 결과와 관계없이 ISDS 소송은 독립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ICC에서 론스타 논리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금융이 완전 승소한 것을 볼 때 정부가 참여하는 ISDS도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ICC 판정으로 ISDS 중재판정부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양새"라며 "지난 4번의 심리에서 론스타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법적 근거와 증거 서류 등을 모두 제출했고 판결에 대비해 다방면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