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합성고무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고무배합유(TDAE 오일)를 금호석유화학에 납품하면서 담합을 벌인 2개 업체가 적발돼 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창석유공업(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브리코) 등 2개 업체가 금호석화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견적가를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나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다. 보통 해외 제조사로부터 국내 판매사가 수입해 합성고무 및 타이어 제조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유통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창과 브리코는 총 13회(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에 걸쳐 금호석화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호석화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미창과 브리코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금호석화의 1순위 납품 업체가 될 것을 약속하고 분기별로 이뤄지는 견적가격 제출 직전 또는 직후에 미팅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회의 적발건 가운데 미창과 브리코가 각각 5회, 6회로 나타났고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차지했다. 원진케미칼은 브리코로부터 담합한 견적가격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미창과 브리코 각각 과징금 34억5000만원, 16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를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